일성대부업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일성대부업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일성대부업 기본 등록 정보

  • 정식 등록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영업정지 상태 / 법적 대출 영업 불가)
  • 상호명: 일성대부업
  • 등록번호: 대구북구제1-312호
  • 구분: 본점 / 금전대부 (개인)
  • 등록 유효기간: 2010.01.22 ~ 2013.01.22 (유효기간 만료)
  • 대표자명: 조성득
  • 사업장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31길 41-7 (검단동) (지번: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번지 39호)
  • 전화번호: 053-851-2708
  •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북구청 일자리투자과)

검단일반산업단지 배후 입지와 영업정지 처분 상태의 법적 위험 분석

일성대부업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검단로31길변 단독 건물에 사업장 등록을 두었던 개인 형태의 대부업체이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상태에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2013.01.22) 또한 10년 이상 도과하여 법적으로 신규 대출 계약이나 일체의 대부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업체입니다.

사업장으로 등재된 검단로31길 41-7 일대는 금호강변 남측에 위치한 ‘검단일반산업단지(검단공단)’ 내부 배후 구역이자, 북측 금호워터폴리스 개발 권역과 인접한 준공업·창고 밀집 지대입니다.

인근에 기계부품, 금속가공, 섬유, 유통창고, 소규모 제조 공장 및 카센터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남측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EXCO, 전자관 등) 및 유통가공단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내 영세 입주업체, 협력업체 제조업자, 자영업자, 산업체 근로자들의 사업 동선이 주를 이루는 산업단지 배후지 특성을 보입니다.

해당 사업체는 과거 검단공단 내 영세 자영업자 및 근로자 대상의 일수·단기 운전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행정청(대구 북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또는 등록 효력이 소멸된 업체가 신규 대출을 모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등록 불법 사금융 행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호나 등록번호, 전화번호(053-851-2708)를 내세워 자금 대여, 일수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해 오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영업이거나 명의를 도용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 상한금리 및 불법 사금융 수수료 규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상태의 미등록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수수료, 선이자, 착수금, 전산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차주로부터 공제하거나 수취한 모든 금전은 대부업법 제11조(간주이자)에 따라 이자로 간주되며,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전액 원금 충당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 업체가 기존에 체결된 대출의 잔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채권 추심 행위를 진행할 경우에도 채권추심법상 야간 추심(21시~08시), 폭언·협박, 채무 사실 제3자 고지, 대위변제 강요 등의 불법 추심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 계약 차단 및 피해 구제 절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등록 유효기간이 2013년 1월 22일부로 만료된 업체와는 어떠한 형태의 신규 대부거래계약서도 작성해서는 안 되며, 자금이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존 잔여 채무와 관련하여 상환을 요구받는 경우, 대구 북구청 일자리투자과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실제 폐업 여부, 채권 양도양수 통지 내역, 적법한 채무 변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서면으로 확인해야 이중 변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본 사업체는 대구 북구청 대부업 등록부상 ‘영업정지’ 및 유효기간 만료 상태이므로,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전면 불법입니다.
  • 영업정지된 상호(일성대부업)나 대표자(조성득), 전화번호(053-851-2708)를 사칭하여 전산 등록비용, 선이자, 공증 수수료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승인을 미끼로 체크카드·인증서 전달을 유도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 과거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 연이율이 연 20%를 초과했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노출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심을 전면 차단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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