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원전당포 대부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캐시원전당포 대부 기본 등록 정보
- 정식 등록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영업중)
- 상호명: 캐시원전당포 대부
- 등록번호: 2010-대구중구-0040
- 구분: 본점 / 금전대부 (개인)
- 등록 유효기간: 2025.03.24 ~ 2028.03.23
- 대표자명: 서영숙
- 사업장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53-1, 2층 (향촌동) (지번: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7번지 9호 2층)
- 전화번호: 053-252-1933
-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대구역·교동 귀금속거리 배후 상권 입지와 동산 담보 중심 영업 구조
캐시원전당포 대부는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동 중앙대로변 상가 건물 2층에 사업장을 두고 2010년부터 관할 대구 중구청의 정식 등록을 갱신·유지해 온 전통 전당포 형태의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중앙대로 453-1 일대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 1·2번 출구와 경부선 대구역 남측 도보 2~3분 거리의 대구 원도심 핵심 간선도로변입니다.
인근에는 한강 이남 최대 귀금속 집적단지인 ‘교동 귀금속거리(주얼리타운)’, 교동 도깨비야시장, 대구 번개시장, 향촌문화관, 북성로 공구골목, 동성로 중심상권, 금융기관 지점, 근린 상가주택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규모의 금은방, 보석상, 시계 수리 전문점, 중고 명품 거래소가 밀집한 교동 주얼리 특구에 바로 인접해 있어 귀금속 세공·유통업자, 전통시장 상인, 골목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 원도심 고령층 거주민의 보행 동선이 상시 집중되는 전형적인 귀금속 유통 배후 상권 특성을 보입니다.
상호에 목적 사업을 명시한 ‘전당포 대부’를 사용하고 교동 주얼리거리 인근 2층 점포에 2010년부터 1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온 점으로 볼 때, 무담보 신용대출보다는 교동 인프라를 바탕으로 환금성이 매우 높은 순금(24K) 골드바·돌반지, 18K·14K 귀금속 패물,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롤렉스 등), 중고 명품 가방 및 잡화 등을 위탁받아 감정가를 기초로 자금을 융통하는 정통 동산 담보대출(전당 대출)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교동 및 번개시장 상인 대상의 일수·월변 소액 단기 결제 대여를 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동 귀금속 상인 및 번개시장 점포 상인들의 계절적 물품 매입 대금 회전, 골목 외식·소매업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 지역 거주민들의 단기 소액 긴급 생활비 조달 수요가 주를 이룹니다.
실물 담보 감정 평가 절차와 법정 상한금리 확인
귀금속 동산을 담보로 맡길 때는 방문 당일 공시된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및 도매 귀금속 시세(g당 단가) 또는 중고 명품 시세를 미리 파악한 후 현장 감정에 임해야 적정한 대출 한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 비치된 정밀 계량 저울의 영점 세팅과 법정 계량 단위(g) 표시 중량을 직접 육안으로 대조해야 하며, 18K 및 14K 합금류는 큐빅 등 부속 장식석 무게를 제외한 순수 금 함량과 제련 감가율(해리율)이 과다하게 차감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용 시 월 단위 발생하는 법적 최대 이자는 약 16,600원(1,000만 원 기준 월 약 166,600원)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정 평가비, 물품 보관 수수료, 계약서 작성비 명목의 선공제는 대부업법 제11조(간주이자)에 따라 전액 이자로 합산되며, 이를 포함한 실질 연이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불법 수수료 수취 및 최고금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매장 대면 계약과 유질 약정 조항 점검
동산 담보 대출은 별도의 신용 조회가 없어 개인 신용평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약정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맡긴 물건의 소유권이 대부업자에게 넘어가 처분되는 유질(담보 매각) 위험이 수반됩니다.
중앙대로 453-1 2층 현장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범 설비와 내화 금고 보관 상태를 확인한 후 대부거래계약서와 담보물 보관증 원본을 작성해 수령해야 안전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기한 내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당월 이자 납입만으로 처분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는 유질 유예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에 협의해 두어야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지자체 등록번호(2010-대구중구-0040) 및 대표자 성명(서영숙), 등록 유선전화 번호(053-252-1933)가 실제 계약서 날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비대면 채널을 통해 귀금속을 택배나 퀵서비스로 먼저 발송하라거나 감정 착수금, 보관료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융사기일 수 있으므로 응하지 마십시오.
- 약정 만기일이 지난 후 담보물이 처분(유질)될 때 사전에 차주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매각 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여 대금을 반환해 주는지 계약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