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대부업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성광대부업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성광대부업 기본 등록 정보

  • 정식 등록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영업중)
  • 상호명: 성광대부업
  • 등록번호: 2021-대구남구-0013
  • 구분: 본점 / 금전대부 (개인)
  • 등록 유효기간: 2024.05.27 ~ 2027.05.27
  • 대표자명: 장성순
  • 사업장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시장길 98 (대명동) (지번: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024번지 32호)
  • 전화번호: 010-5577-9020
  •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남구청 시장경제과)

성당시장 상설 상권 입지와 골목 소상공인 대상 금전대부 영업 구조

성광대부업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길변 근린 건물에 사업장을 두고 2021년부터 관할 대구 남구청의 정식 등록을 갱신·유지해 온 개인 형태의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성당시장길 98 일대는 대구의 주요 전통시장 중 하나인 ‘성당시장’ 및 성당시장네거리 배후의 상업·주거 혼재 가로변입니다.

인근에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대명4동 행정복지센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및 대명역 방면 간선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신선식품·수산물·건어물 도소매 점포, 분식 및 일반음식점, 의류·잡화 매장,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과 중소형 빌라가 밀집해 있어 시장 상인, 골목상권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 인근 주거지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 집중되는 전통시장 배후 입지 특성을 지닙니다.

상호에 번영과 빛을 의미하는 ‘성광(星光/盛光)’과 ‘대부업’을 명시하고 시장 골목 상권에 위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순금이나 명품 위탁 중심의 전통 전당포 형태보다는 성당시장 내 상설 점포 상인 및 인근 자영업자 대상의 일수·월변 단기 운전자금 공급, 급여 소득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대상의 서류 심사형 개인 소액 신용대출 등 금전대부 방식을 주력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당시장 영세 상인, 배달·외식업 자영업자, 일용직 건설·물류 근로자, 지역 거주민들의 단기 식자재·물품 대금 결제 회전 및 긴급 생활비 조달 수요가 주를 이룹니다.

여신 심사 절차와 법정 상한금리 확인

소상공인 단기 운전자금 심사 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카드 매출 전표, 포스(POS) 내역,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통해 일일 매출 흐름과 상환 능력을 검토하며,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급여 통장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납부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용 시 월 단위 발생하는 법적 최대 이자는 약 16,600원(1,000만 원 기준 월 약 166,600원)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수나 월변 대출 진행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이자 공제, 서류 심사비, 현장 실사비, 연장 수수료 등의 제반 부대비용은 대부업법 제11조(간주이자)에 따라 전액 이자로 합산되며, 이를 포함한 실질 연이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매장 대면 계약 체결 및 표준 계약 절차 점검

금전대부 거래를 진행할 때는 계약 체결 전 성당시장길 98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자체 대부업 등록 현황과 대표자(장성순) 본인 신원 또는 정식 위임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후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출 원금, 연 이자율(연 20% 이내), 연체이자율, 일별·월별 상환 스케줄, 중도상환수수료 유무를 명확히 대조하고 차주 보관용 계약서 원본 1부를 반드시 직접 교부받아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시에는 거래 증빙이 금융 전산망에 투명하게 남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등록 대표자(장성순)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제3자 명의 계좌 송금 요구나 영수증 없는 현금 수납 요구는 채무 변제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거절하십시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지자체 등록번호(2021-대구남구-0013) 및 대표자 성명(장성순), 등록 전화번호(010-5577-9020)가 실제 계약서 날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대출 승인을 명목으로 사전 전산작업비, 공증료,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차주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인증서 대여를 유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 약정 만료 전 조기상환 시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나 위약금 청구가 없는지 점검하고,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공증 서류를 작성한 경우 채무 완제 즉시 원본 서류 회수 및 완제확인서를 수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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