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대부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가람대부 기본 등록 정보
- 정식 등록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영업중)
- 상호명: 가람대부
- 등록번호: 2018-대구동구-0003
- 구분: 본점 / 금전대부 (개인)
- 등록 유효기간: 2024.03.06 ~ 2027.03.06
- 대표자명: 박우식
- 사업장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 46-3, 201호 (검사동) (지번: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320)
- 전화번호: 053-983-2259 / 010-5199-9895
-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동촌역·방촌시장 배후 상권 입지와 금전대부 영업 구조
가람대부는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방촌로변 상가 주택 건물 2층(201호)에 사업장을 두고 2018년부터 관할 대구 동구청의 정식 등록을 지속해서 갱신·유지해 온 개인 형태의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방촌로 46-3 일대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동촌역과 방촌역 사이이자 금호강 남측 수변 주거·상업 혼재 구역입니다.
인근에 대구 전통시장 중 하나인 방촌시장, 동촌동 행정복지센터, 홈플러스 동촌점, 저층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배후 아파트 단지(동촌역 태왕아너스르네상스 등)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측으로 대구국제공항 및 K-2 군공항 배후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골목상권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공항·항공 물류 관련 종사자, 지역 주민의 생활 동선이 교차하는 주거 밀집지 배후 특성을 지닙니다.
상호에 강을 뜻하는 순우리말 ‘가람’과 ‘대부’를 명시하고 상가 2층 호실에 거점을 둔 점으로 볼 때, 귀금속이나 고가 명품 위탁 중심의 전통 전당포보다는 방촌시장 및 인근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상의 일수·월변 단기 운전자금 공급, 급여 소득자 및 프리랜서 대상의 서류 심사형 개인 소액 신용대출 등 금전대부 방식을 주력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촌시장 영세 상인, 외식·소매업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 지역 거주민들의 단기 결제 대금 회전 및 긴급 가계 생활비 조달 수요가 주를 이룹니다.
여신 심사 절차와 법정 상한금리 확인
소상공인 단기 운전자금 심사 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포스(POS) 및 카드 매출 전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통해 일일 현금 흐름과 상환 능력을 검토하며,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급여 통장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납부 확인서를 확인합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용 시 월 단위 발생하는 법적 최대 이자는 약 16,600원(1,000만 원 기준 월 약 166,600원)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수나 월변 대출 진행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이자 공제, 신용조회비, 서류 심사비, 현장 출장비, 연장 수수료 등의 제반 부대비용은 대부업법 제11조(간주이자)에 따라 전액 이자로 합산되며, 이를 포함한 실질 연이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매장 대면 계약 체결 및 표준 계약 절차 점검
금전대부 거래를 진행할 때는 계약 체결 전 방촌로 46-3 201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자체 대부업 등록 현황과 대표자(박우식) 본인 신원 또는 정식 위임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후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출 원금, 연 이자율(연 20% 이내), 연체이자율, 일별·월별 상환 스케줄, 중도상환수수료 유무를 명확히 대조하고 차주 보관용 계약서 원본 1부를 반드시 직접 교부받아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시에는 거래 증빙이 금융 전산망에 투명하게 남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등록 대표자(박우식)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제3자 명의 계좌 송금 요구나 영수증 없는 현금 수납 요구는 채무 변제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거절하십시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지자체 등록번호(2018-대구동구-0003) 및 대표자 성명(박우식), 등록 전화번호(053-983-2259, 010-5199-9895)가 실제 계약서 날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대출 승인을 명목으로 사전 전산작업비, 공증료,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차주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인증서 대여를 유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 약정 만료 전 조기상환 시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나 위약금 청구가 없는지 점검하고,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공증 서류를 작성한 경우 채무 완제 즉시 원본 서류 회수 및 완제확인서를 수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