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전당포대부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경주전당포대부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경주전당포대부 기본 등록 정보

  • 정식 등록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영업중)
  • 상호명: 경주전당포대부
  • 등록번호: 2012-경북경주-00012
  • 구분: 본점 / 금전대부 (개인)
  • 등록 유효기간: 2021.12.15 ~ 2027.11.29
  • 대표자명: 공태문
  • 사업장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동성로 131-7 (황오동) (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213번지)
  • 전화번호: 010-8315-7677
  •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주 중앙상권·황오동 원도심 입지와 동산 담보 중심 영업 구조

경주전당포대부는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동성로변 상가 건물에 사업장을 두고 2012년부터 관할 경주시청의 정식 등록을 갱신·유지해 온 전통 전당포 형태의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동성로 131-7 일대는 경주 원도심의 핵심 상업 중심지인 경주 중심상가(로데오거리), 성동시장(경주역 인근 전통시장) 및 구 경주역 광장 남서측 배후 구역입니다.

주변에는 의류·패션 잡화 매장, 귀금속·금은방, 일반음식점, 금융기관 지점, 병·의원, 약국 및 저층 상가주택과 한옥 밀집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성동시장 상인, 구도심 소상공인, 인근 문화재 구역 관광객, 지역 장기 거주민의 보행 동선이 상시 교차하는 입지적 특성을 지닙니다.

상호에 지역 대표 행정구역명인 ‘경주’와 ‘전당포대부’를 명시하고 2012년부터 10년 이상 한자리에서 운영을 지속해 온 이력으로 볼 때, 차주의 소득이나 신용도를 주로 심사하는 무담보 신용대출보다는 시장 가치와 환금성이 명확한 순금(24K), 18K·14K 실물 귀금속,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등을 위탁받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동산 담보대출 방식을 주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성동시장 및 중심상가 영세 자영업자, 골목상권 소상공인, 일용 근로자, 원도심 주민들의 단기 소액 긴급 생활비나 물품 대금 회전을 위한 급전 수요가 주를 이룹니다.

실물 담보 감정 평가 절차와 법정 상한금리 확인

귀금속이나 동산을 담보로 맡길 때는 방문 당일 공시된 한국거래소(KRX) 및 귀금속 도매 시장의 순금 시세(g당 단가)를 미리 확인한 후 현장 감정에 임해야 적정한 대출 한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 비치된 정밀 계량 저울의 영점 조정 여부와 표시 중량을 직접 육안으로 대조해야 하며, 18K 및 14K 합금류는 큐빅 등 부속 장식석 무게를 제외한 순수 금 함량과 제련 시 발생하는 감가율(해리율)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용 시 월 단위 발생하는 법적 최대 이자는 약 16,600원(1,000만 원 기준 월 약 166,600원)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정비, 물품 보관 수수료, 계약서 작성비 명목의 선공제는 대부업법 제11조 위반(불법 수수료 수취)에 해당합니다.

매장 대면 계약과 유질 약정 조항 점검

동산 담보 대출은 별도의 신용 조회가 없어 개인 신용평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약정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맡긴 물건의 소유권이 대부업자에게 넘어가 처분되는 유질(담보 매각) 위험이 수반됩니다.

동성로 131-7 현장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범 설비와 내화 금고 보관 상태를 확인한 후 대부거래계약서와 보관증 원본을 작성해 수령해야 안전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기한 내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당월 이자 납입만으로 처분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는 유질 유예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에 협의해 두어야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지자체 등록번호(2012-경북경주-00012) 및 대표자 성명(공태문), 등록 전화번호(010-8315-7677)가 실제 계약서 날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비대면 채널을 통해 귀금속을 택배로 먼저 발송하라거나 감정 착수금, 보관료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융사기일 수 있으므로 응하지 마십시오.
  • 약정 만기일이 지난 후 담보물이 처분(유질)될 때 사전에 차주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매각 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여 대금을 반환해 주는지 계약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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