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상속 포기해도 체납 세금 무조건 납부

내년부터는 상속 포기해도 체납 세금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나 세금이 모두 면제가 되었는데 2026년 1월부터는 체납 세금도 의무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서 고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만큼 빠져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며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체납 지방세가 있다면 보험금 등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체납 회피 방지를 위한 조항이며 무조건 전액을 다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로 사망하고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납세의무 승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체납 세금이 있으면 그의 자녀들이 세금을 무조건 다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그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게끔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니 크게 반발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상속을 전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그 보험금에서 세금을 뺀다는 규정이니 왜 금액이 빠져나가는지 궁금했던 분들은 체납 세금으로 빠져나갔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납 세금 적용 시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체납 세금은 납부를 하게되는 이러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소급되지 않으며 적용 대상은 지방세 체납과 체납처분비이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개정은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 중 일정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며 상속재산이 전혀 없고 사망보험금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납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라면 체납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번 개정에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상속 포기를 하면 세금이 면책된다는 공식이 사망보험금에 한해서 바뀌게 되는 부분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만 보고 체납 세금을 상속인들이 무조건 다 갚아야한다며 연좌제를 들먹이는 낚시꾼들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안에서 체납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개정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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