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며 1년씩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떠들썩했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상환기간을 늘려준다.
- 금리를 낮춰준다.
- 원금을 감면해준다.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채무를 기금이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를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돈을 잘 갚은 사람들은 놔두고 왜 빚쟁이들을 도와주냐는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불량자를 계속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를 국가가 도와준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기존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고 대신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지원해주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격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대상이고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와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여도 되고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신청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하고 폐업자이면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폐업자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장기연체가 발생한 신용불량자(부실자)이거나 부실우려자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부실우려자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된 자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저신용자 또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중인 자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자(90일 이상 연체자)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원금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심사 후 60~80%까지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부채의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에 따라서 결정되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서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만 90%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금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실차주는 금리감면과 분할상환 혜택을 받게되며 상환기간은 1~10년 범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1~2일내에 신청채무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실우려자
부실우려자의 경우 원금조정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금리감면과 분할상환 혜택만 주어지며 금리는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연 9%초과시에 대해서만 9%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나머지 분할이나 추심중단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와 같습니다.
신청안내
신청은 오프라인 현장창구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등 총 76개 현장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원하는 경우엔 미리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장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반복적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총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법인이면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대 15억원까지 가능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입니다.
최대 15억원까지(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신청할 수 있으며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2년간 정상상환시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되지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thought on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청 이제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