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연체와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채권이 해당 업체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장도 압류되고 결국 업체와 상의를 해서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하길래 입금하려고 하는데 돈을 넣었다가 안풀어주면 어쩌나 갑자기 걱정이 되더군요.
전액 상환도 아니고 일부 금액만 갚는 걸로 과연 풀릴까 하고요.
계좌가 압류되면 채무를 정리하고 나서야 이를 풀 수 있다고 하니 더 고민이 됩니다.
지식인에 물어보니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해서 분납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자도 감면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나서 좀 연락을 해보려고 하며 일부 금액만 내는 걸로 압류가 풀리는지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런건 결국 모르는 타인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공식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붙은 경우
이럴때는 업체와 상의해서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봐야합니다.
어차피 상대방도 내가 돈을 갚아야 이득인거고 내가 갚지 않으면 아무런 수익이 안 납니다.
너무 금액이 크면 내가 갚는 걸 포기할 수도 있으니 그걸 추심업체에서도 잘 알거구요.
그래서 상환은 하고싶은데 금액이 너무 커서 엄두가 안난다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갚아야 할 돈의 40~60%정도 까지는 깎아줄 겁니다.
얼마나 갚아야하는지에 따라서 그 비율은 다르며 쇼부능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액 상환을 다 한다면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끝입니다.
완납을 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며 이걸 받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일부 금액만 갚았고 나머지 더 갚아야한다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싶은데 상대측에서 많이 안깎아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상대측에서 애원할때까지 안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의외로 편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기관
엠메이드대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가입된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연체이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원금은 기간을 나눠서 갚게 되니 보다 상환이 수월할 겁니다.
오래된 채무는 원금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역시나 신복위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런건 추심업체에서 전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면 되지 신복위라는 걸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들이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는 수 밖에 없고 개인워크아웃도 안되면 그때는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금액이 크고 도저히 갚을 수준이 안된다 싶으면 개인회생을 알아보세요.
3.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할까?
소득이 없는 무직자여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는 해 줄 겁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변제금을 갚아야합니다.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니만 다시 5년으로 돌아왔더군요.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5년간 꾸준히 갚으면 채무를 탕감시켜 주는게 개인회생인데 이건 금액이 커야 가능합니다.
800만원 뭐 이런걸로 개인회생 하러 왔다고 하면 말도 못 꺼내보고 그냥 거절당합니다.
아예 업체에서도 그 금액으론 안되니 열심히 상환하시라고 할 겁니다.
빚이 많으면 추가대출을 받기는 힘들지만 또 그런 분들만 골라서 빌려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무실과 계약을 할때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들을 잘 옮기던지 삭제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내 지인들 전화번호까지 싹 긁어서 보관한 뒤에 돈을 빌려줄테니까요.
그리고 연체가 시작되면 지인들에게 연락하니 마니 아주 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런거 상관없다면 뭐 아무대서나 추가로 빌리셔도 되고 누군가 지인에게 연락이 가면 안된다 싶은 분들은 미리 연락처에서 삭제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엠메이드대부업체 전화번호 알수있을까요?
02-467-006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