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와 유사시 민방위대 임무 및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예비군은 국가의 방위를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며 전시나 사변 및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방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할때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는 자위적 활동은 맞지만 국가안보에 전념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닌 것입니다.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