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전당포대부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터미널전당포대부 기본 등록 정보
- 정식 등록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영업중)
- 상호명: 터미널전당포대부
- 등록번호: 2017-경기성남-0015
- 구분: 본점 / 금전대부 (개인)
- 등록 유효기간: 2025.11.27 ~ 2028.11.27
- 대표자명: 유성수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0 (성남동, 1층) (지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6번지 1층)
- 전화번호: 031-752-5511 / 010-5354-5591
-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성남 성남대로·모란 상권 입지와 동산 담보 중심 영업 구조
터미널전당포대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대로변 1층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구청의 정식 등록을 갱신·유지해 온 전통 전당포 형태의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성남대로 1150 일대는 수도권 전철 8호선 및 분당선 환승역인 모란역과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생활권이 인접한 성남 원도심의 핵심 교통·상업 요충지입니다. 모란민속시장, 대형 유통 상가, 요식업 및 판매시설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매우 풍부하며, 인근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 대중교통 이용객 및 구도심 주거민들의 단기 소액 긴급 생활비나 운전자금 수요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상호에 ‘전당포’를 명시하고 1층 가시성이 확보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무담보 신용심사 대신 시장 가치와 환금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순금(24K), 18K·14K 실물 귀금속,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등을 위탁받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동산 담보대출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물 담보 감정 평가 절차와 법정 상한금리 확인
귀금속이나 동산을 담보로 맡길 때는 방문 당일 공시된 순금 시세(g당 도매 단가)를 사전에 확인한 후 현장 감정에 임해야 적정한 대출 한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 비치된 정밀 계량 저울의 표시 중량을 직접 대조해야 하며, 18K 및 14K 합금류는 큐빅 등 장식석 무게를 제외한 순수 금 함량과 제련 시 발생하는 감가율(해리율)이 과다하게 차감되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용 시 월 단위 최대 이자는 약 16,600원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정비, 물품 보관 수수료, 계약서 작성비 명목의 선공제는 대부업법 제11조 위반(불법 수수료 수취)에 해당합니다.
정식 매장 방문 계약과 유질 약정 조항의 점검
동산 담보 대출은 별도의 신용 심사가 없어 개인 신용평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약정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맡긴 물건의 소유권이 대부업자에게 이전되거나 처분되는 유질(담보 매각) 위험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물품 분실이나 편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위탁을 지양하고, 성남대로 1150 1층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범 시설과 금고 보관 상태를 확인한 후 대부거래계약서와 보관증 원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기한 내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당월 이자 납입만으로 처분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는 유질 유예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에 협의해 두어야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지자체 등록번호(2017-경기성남-0015) 및 대표자 성명(유성수)이 실제 계약서 날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비대면 채널을 통해 귀금속을 택배로 먼저 발송하라거나 감정 착수금, 보험료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품 편취 목적의 금융사기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 약정 만기일이 지난 후 담보물이 처분(유질)될 때 사전에 차주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물품 매각 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여 대금을 반환해 주는지 계약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