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CT 검사 MRI 비용 산정특례 관련

PET CT 검사 MRI 비용 산정특례 관련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버지가 위암 수술과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위암은 초기라 다행히 내시경수술로 간단히 끝냈고 직장암은 절제해서 이어붙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시간은 원래는 4시간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3시간 좀 지나니 보호자 면담을 하자고 문자가 오길래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서 부랴부랴 면담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다행히 문제가 생긴건 아니고 수술이 빨리 끝나서 보호자를 찾은 거였는데 바로 면담실에서 암덩이를 직접 꺼내서 대장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며 바로 눈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준비도 없이 바로 눈 앞에서 암덩이를 마주하고 있으니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서 첫날은 아무것도 못 드시고 진통제만 놔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부터 물은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베지밀 같은 거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걸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 3일차인가 4일차부터 죽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치료도 잘 끝났고 이제 회복만 하면 되겠구나 싶은 상황이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비 중간 결제를 해주셔야한다길래 가서 중간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 받아보니 산정특례가 적용은 되었는데 선별급여 항목이 240만원 가까이 나와있었습니다.

선별급여가 뭔가 검색해보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나 치료라고 하는데 암치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을리는 없고 아무래도 PET CT 검사 MRI 비용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MRI나 PET CT 검사를 암 발견되고 자세히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받은 건데 이게 왜 선별급여로 책정이 된건지 모르겠더군요.

여러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니 MRI나 PET CT 같은 것도 암환자면 다 산정특례가 적용이 된다고 하고 선별급여로 책정이 되더라도 5~7만원 수준으로 그리 비싸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은 병원에 다시 문의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병원비 중간 결제를 지금 꼭 해야하냐고 물으니 그것도 퇴원할때 같이 해도 된다던데 괜히 병원만 한 번 더 왔다갔다하고 비싼 기름값만 쓰고 왔습니다.

남양주에서 서대문까지 왔다갔다하다보니 기본 왕복 3시간은 넘게 걸리는 중이고 가끔 차가 막히면 거의 4시간을 길바닥에 뿌려야해서 서울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는 퇴원할때 다시 원무과에서 이게 선별급여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볼 생각이고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병원의 착오로 산정특례가 되어야하는데 선별급여로 잘못 책정된 사례들이 있다하니 여러분들도 병원비 결제할땐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다 계산해줬겠거니 생각하다가 나중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더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나중에 실비 처리가 되긴 하겠지만 굳이 쌩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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