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된 이유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검사가 법원에 형량을 요청하는 절차)’이 13일로 연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당초 같은 날에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이 오전 9시20분부터 시작해 12시간 이상 길어지며 절차가 지연되어 결국은 기일을 추가로 잡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발생한 일

이날 법정에서는 ‘서류증거 조사’가 길게 이어졌는데 양쪽이 낸 문서 자료를 두고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볼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여러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각 피고인들이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특검 구형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렸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 7명의 최후변론은 가능한 범위에서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 관련 절차(변론·구형·최후진술)는 다음 기일로 넘기며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9시50분쯤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인 13일에 진행하고 그때는 무조건 종결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구형 연기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늦은 시간까지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차가 새벽 시간대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에너지가 있을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구형 13일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남은 서류증거 관련 의견 정리와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에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이어서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대법정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13일 하루뿐”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기일을 더 잡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기로 인해 특검의 구형 발표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13일에나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현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과연 어떤 구형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3개 뿐이며 특검은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는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한 상태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사용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무인기를 가지고 연일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란 시위 강경 진압과 미국 개입 여론전


(블로그 관련 문의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