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반대 근거 관련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반대 근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이며 최근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2~13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측 근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겨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점점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연령을 내리면 강력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1958년에 만들어진 구시대 법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와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4%가 연령 하향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12~13세로 낮추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 근거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2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고 14세 미만 아동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나 연령 하향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과 아동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내려가서 12~13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전과자로 불이익을 받아야하고 이는 교화보다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도 부족해서 지금의 보호처분으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단순히 연령대만 낮춘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소년원 부족 문제나 교화 프로그램 부재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령대를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교육 강화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반대 현재 상황

찬성하는 쪽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쪽은 그래도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연령을 하향했더니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실제 통계 근거가 부족하다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찬성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연령을 내리고 소년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진행된다면 예방 교육 지원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예방 교육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쪽으로 또 누군가 꿀을 빨 수도 있는 문제이니 왜 반대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되긴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법무부는 13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며 추후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합하고 현직 담당자 분들의 의견도 조합해서 가장 적절한 결론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강력한 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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