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엑스레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결 나옴

한의원 엑스레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의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지난 1월 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번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 법원은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로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의료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의원에서는 엑스레이를 활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늘 오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의협은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미용 분야의 진출 시도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의원 엑스레이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의원 엑스레이 가능해진다면

기존에는 뼈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진찰을 받고나서 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정형외과를 가서 확인하고 또 다시 한의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인 중에서도 욕실에서 넘어져서 욕조에 옆구리를 부딪혔는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길래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다가 이건 갈비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가서 엑스레이를 한 번 찍어보시라는 권유를 받고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뼈가 붙을때까지 꽤 오랜기간 안정을 취하고 약을 먹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가 가능해지면 정형외과를 따로 갈 필요없이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처방도 받고 치료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뼈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사고 이후에 바로 자생한방병원으로 가서 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협회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방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는데 점차 한방의 분야가 확대되면서 기존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서 서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탐탁치 않았던 한방치료가 요즘은 왜 이리 익숙해지고 의지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침을 왜 맞나 의심했던 때도 있었는데 손목이 퉁퉁 부어서 정형외과를 갔다가 통풍이니까 약 챙겨먹고 음식 싹 가려먹으라는 처방을 받은 후 바로 한의원가서 일주일 침을 맞았더니 퉁퉁 부었던 손목이 정상으로 되돌아온 후로는 한의원을 무한신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통풍이라는 처방은 받은 적도 없고 손목이 붓는 증상도 한 번 생긴 적이 없는데 왜 그 정형외과에서는 저한테 통풍이라고 딱 잘라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잘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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