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자산관리대부 채권 넘어갔다는 우편

한빛자산관리대부 쪽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우편을 받았다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받은 분들도 있던데 보통 카드사에서 카드론 썼다가 연체되고 이를 못 갚았던 분들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전문 추심업체로 넘어가곤 합니다.

이를 처음 받아보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원래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카드사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연체된 대출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독촉하고 이를 관리하지만 연체가 장기화되면 그걸 본인들이 처리하기도 힘들고 계속 놔두면 가치만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부실채권은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팔아버립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연체가 진행된 대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굳이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이를 통보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채권이 다른 추심업체로 넘어갔으니 이제 상환은 그쪽에다가 하시라고 알려주는 거고 이는 돈 받을 권리만 넘어간 것이지 내 이자가 더 불어났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거나 신속채무조정을 진행중이라면 어차피 채권사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사 목록에 A카드사가 있었고 그 카드사가 한빛자산관리로 채권을 넘겼어도 그 목록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추심업체에서 배당을 받으려고 알아서 채권사 변경을 신청하던지 할 거라 조정안대로 이행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청하기 전이라면 목록에 추가만 해주시면 되고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워크아웃 부동의

예전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던 이야기인데 한빛은 부동의가 많아서 주의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도 진행은 되겠지만 그만큼 감면율이 많이 줄어드는 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채권사가 여러곳이면 괜찮지만 한빛 한군데라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봐야할 겁니다.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까지는 해주지 않을테니 대충 진행되는 거랑 신청에 대한 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여유기간만 있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채무라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다 감당이 되겠지만 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아무리 상환기간을 늘려줘도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을 해줄거고 개인회생으로 가버리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할 수 있으니 탕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꼼수나 최저생계비를 더 올려서 받는 식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간은 3년이고 길면 5년인데 최저생계비 좀 많이 챙기고 변제금도 최소한으로 납부하면 원금의 80~90%까지 탕감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니 빚 때문에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선에서 변제금만 3년 꾸준히 납부하면 나머지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고 내 재산도 보전되니 파산신청보다는 개인회생으로 많이들 신청하는 편입니다.

대신 꾸준한 소득은 있어야하는데 이는 굳이 직장인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아르바이트로도 자격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똑생같은 플랫폼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법무법인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간단한 무료상담은 제공해주고 있으니 과다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분들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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