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회사 페북 게시물 삭제한 직원 벌금 200만원

해고를 당한 후 회사 페북 게시물을 100개가량 삭제한 전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가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 회사에게 어떻게든 엿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긴 경우는 한번도 없었는데요.

그걸 진짜 실행으로 옮기고 벌금 200만원까지 선고받은 분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30대 여성인 그녀는 근무중인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이후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을 약 100개정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퇴사 당일이라 페이스북 계정의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아서 회사 업종 소개를 임의로 변경하고 일부 기능은 차단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내용물은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번 사건도 퇴사자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게 된 것인데 만약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노역장에 20일이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역장의 경우는 일반 교도소에 비해서는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지만 어쨌든 갇혀있어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하루 10만원씩 그 안에서 일을 하고 벌금을 탕감해나가는 방식이니 돈이 없으면 노역장에 들어가서 벌금을 까내려가야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사회초년생이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커뮤니티에서 아주 무책임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를 그만둘때 자기 PC는 포맷을 하라는 둥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알바를 할때 일하고나서 돈이 몇주씩이나 계속 입금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짜증나서 그 회사에 쳐들어가 내가 받아야 할 돈 만큼 물건이라도 들고 나올까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내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릴 듣고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혈기여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던지 법은 잘 알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PC를 포맷하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초기화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결국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적어도 회사에서 나올때는 업무방해를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좋게좋게 끝내는 게 좋지 나중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일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때 새로운 회사에서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서 이 분이 여기서 일했었다고 들었다며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괜한 일에 얽혀서 피해입지 마시고 다들 좋은 회사에 들어가셔서 좋은 대우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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