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홍삼, 비타민 등등) 판매 가능해질듯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홍삼, 비타민 등등)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가능해진다는 뉴스였는데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기식 판매는 영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개인간에 재판매도 당연히 영업 신고를 해야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은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당근에 올렸다가 신고를 당한 사례는 심심치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를 모르고 판매했다고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계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규제심판부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20년이나 지나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개인 간의 재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이를 허용하도록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는 개인간의 건강기능식품 재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구제 방안을 올해 1분기에 마련하고 1년간 시범사업을 한 후 제도화하기로 하였는데 허용 기준이나 관리 방안은 식약처가 여러 의견을 수용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홍삼, 비타민과 같은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로 인해서 나올 부작용은 없는지도 잘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기식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긴 편이라서 제품 변질에 대한 문제도 거의 없는 편인데 다만 이 때문에 가짜제품들이 중간에 끼어서 유통이 되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직구 무관세로 제품을 구매해서 사업자없이 판매를 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고 법의 헛점을 이용한 돈벌이가 한동안 유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당근거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니 당근마켓 측에선 환영할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다 거래가 활발해지고 유입이 많아지면 당근 앱을 사용하는 유저들도 늘어나는 셈이니 앞으로 당근 관련된 종목을 주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앞으로는 스팸 말고 명절에 받은 홍삼이나 건기식들 재판매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네요.

집에 있는 홍삼들 팔아서 용돈 마련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 있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풀리는 제품들은 건기식이며 화장품 샘플 등과 같은 제품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화장품 샘플은 온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된 생활용품이며 그 외에 수제청과 같은 수제식품도 영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분제나 파스 같은 의약품류도 판매해선 안 되고 의료기기나 도수 있는 안경 및 렌즈도 안 됩니다.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안경이나 렌즈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동물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니 심장사상충약 등을 거래하면 안 된다는 점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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