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크고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큰 죄를 짓고도 금방 나올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러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는데 수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큰 투자금을 맡기면 꽤 쏠쏠한 수익을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매달 내야하는 돈을 상당수 대신 해결해주는 방식입니다.
몇년만 지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 방식이죠.
처음엔 3년정도로 계산을 하지만 사기 단계의 막바지가 되면 혜택을 크게 늘려서 1년만 지나도 원금회수가 가능할 정도로 수익을 크게 늘려줍니다.
각종 이벤트를 해가며 기존 회원들에게도 투자금을 더 뜯어내고 신규 회원들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가장 많이 모였을때 꽝! 하고 터트려버립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사장은 잠적하고 뭐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투자금은 싹 빼돌려놓습니다.
투자금을 잘 숨겨놨다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사장이 나타나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을 하고 공지도 올립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되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합니다.
회사는 투자금으로 뭔가 다른 사업을 계획중이라고 발표하고 다시 또 시간을 벌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이때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에선 투자금을 아예 빼돌린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기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미 법을 잘 알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 다 알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하지만 그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투자금을 어떻게 녹일지만 계획하고 움직이는 게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수법입니다.
투자금을 그냥 꿀꺽하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뿐 대박이 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걸 잘 알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투자자들은 모여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데 어쨌거나 사기혐의는 입증하기 힘드니 다른 쪽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장은 투자금이 큰 순서대로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1억원의 투자금을 낸 사람이 있다면 5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자고 시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차피 당신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명씩 합의를 하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했을때 사기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어필하기 위함도 있고 형량을 줄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형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과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솔직히 판결이 다 배상을 하라고 나왔더라도 이를 배상하는 사기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금액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며 운이 좋으면 배상 판결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배상금이 쥐꼬리만큼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렇게 판결이 나오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고 징역 1년 정도로 짧게 살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징역을 짧게 살다가 나오면 사기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피땀어린 투자금입니다.
꼭꼭 잘 숨겨놓은 투자금을 찾아서 평생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만 남아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기행각을 처음부터 하지 못 하도록 처벌이 강력하거나 중간에 법으로 사기행위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