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회전 일시정지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범칙금을 낸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얼마전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 범칙금 12만원(벌점 20점)짜리를 납부한 영상이 올라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서 통행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운전자는 억울하다며 영상을 제보했고 영상에는 녹색신호에 우회전을 한 뒤 바로 나오는 신호등에서 사람들이 건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4초정도 남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학생들은 거의 끝부분에서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다 건넌 상태는 아니었지만 거의 다 건너간 상태에 신호등도 빨간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뒤에 경찰차가 따라와서 차를 세우라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아직 횡단보도 내에는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니 통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범칙금 12만원(벌점 20점)을 받게 되었다며 한문철tv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원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때 차량이 진입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범칙금이 2배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통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하며 교차로 우회전시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는 다 아는 부분이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넌 상태에서 진입했다는 이유로 바로 범칙금을 끊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이미 바뀌었고 보행자도 거의 다 건너간 상태인데 그걸 단속한다면 이건 대놓고 건수를 잡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역시나 영상에는 경찰들 교육을 다시 시켜야한다 또는 빨간불에 건너는 보행자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사람이 횡단보도에 잠깐 걸쳐있다는 이유로 모든 차들이 다 멈춰야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장난삼아 다리 한 쪽 횡단보도에 내놓고 있으면 어떤 차도 건너갈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아무리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앞에 보행자가 지나가면 당연히 멈추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지나가는데 빨간불이니까 그냥 쳐버려도 되겠구나 하는 사이코패스는 없죠.
하지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보행자가 이미 끝까지 거의 다 건넜고 추가로 횡단보도에 들어오는 보행자가 없으면 건너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우회전해서 횡단보도에 진입할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라면 일시정지도 지키고 횡단보도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를 우선해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뭔가 그걸 빌미로 운전자들을 압박하고 일부러 숨어있다가 딱지를 끊고 하는 경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씁쓸해집니다.
본인들 실적 올리겠다고 함정을 파서 기다리는 경찰들도 있다는 게 문제죠.
운전을 하다가 억울한 사연들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문철tv에 제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의 잘못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이라고 설명해주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풀어주니까요.
대신 운전자의 잘못이라면 쓴소리를 들을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쓴소리는 댓글이 알아서 써줄테니 그동안 내가 운전을 잘못했구나 느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냥 자동운전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데 언제쯤 자동운전이 대중화될지…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