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에 차 세우면 과태료 부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이 붙어있네요.

아파트 전기차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하면 벌금이라고 몇가지 항목을 적어놨는데 요즘은 전기차가 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그것도 가장 좋은 엘리베이터 바로 앞자리 4개가 다 전기차 주차구역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주차를 해야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인지 뭔지 때문에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여기에다가 충전방해금지법을 신설해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액 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충전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앞, 뒤, 양 측면 등등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가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고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해놓은 경우에도 과태료라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 주차장에도 적용이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시설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수시로 관리하고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마도 전 구역에서 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는 미세먼지대책과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과태료 제도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첫번째로 들은 내용은 횡단보도 우회전 시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길을 다 건너가는 중이라면 그냥 지나갔고 추가로 건너는 보행자가 없었으면 다들 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하나라도 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서 인도로 올라간 순간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고 우회전을 하게되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리게되면 승용차는 벌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제도가 추가된 이유는 차가 바로 우회전을 하는데 인도에서 사람이 뛰어나오는 상해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로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경찰의 직접단속 말고도 비대면 단속으로 과태료가 날라온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범위도 확대됩니다.

외벌이가구는 연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 3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으로 기준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서 약 30만가구는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월세가 지원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이고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모님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며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들에게는 월 30만원씩 영아수당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도 현재 만 7세 미만 기준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운전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자동차보험료가 10%나 할증될 수 있으니 스쿨존에서는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무조건 서행하시고 인도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좌우를 잘 살펴고 지나가야합니다.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과속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시해부터 바뀌게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 피해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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