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란 유튜버 김예지 의원 막말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은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향한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동란은 11월 12일 유튜브 생방송 도중에 “김예지는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라며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는 발언을 했고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X다”,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장애인 차별·비하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감동란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함께 고소를 당했는데 박 대변인은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면서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김예지 의원 측은 박민영 대변인을 상대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고소장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큰 인터넷 방송인이 공개적으로 장애에 대한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상상을 반복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는데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공적 감수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버 감동란, 박민영 대면인 측 입장
이번 사건에 대해 감동란은 비난 발언의 전체 맥락이 김예지 의원의 의정활동과 법안 구조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이었다고 밝혔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장애인 조롱으로 과장되었고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방송에서 발의한 ‘장기이식법’을 비판했다고 했지만 김 의원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서는 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며 장애인 비하와 공적 인물의 사회적인 책임, 표현의 자유, 혐오발언 규제 등등 여러가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된 방송에서 반복적 모욕 발언과 차별성 발언의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처럼 영향력이 높은 인물들의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위험성으로도 번지고 있어서 앞으로 공인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로까지 확대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경찰은 고소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동란과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발언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소재로 한 유튜버들은 통쾌한 발언을 날려서 구독자를 모으고 후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에 대한 처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