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냉장고 문 때문에 피해보상 사건이 발생하여 커뮤니티가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어린 학생이 아이스크림을 고른 후 냉장고 문을 닫고 나갔지만 실제로 냉장고 문이 잘 닫히지 않아서 냉장고 속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모두 녹아 폐기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신고하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사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이 열려있는지 빨리 발견하고 그 손해를 최소화할 책임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객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자진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요청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객이 이를 보상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법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분은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갔다는 영상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아이가 일부러 냉장고 문을 열고 나간 것이 아니라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긴 했지만 문이 닫히면서 튕겨서 다시 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닫힌 줄 알고 그냥 나간 것인데 냉장고 문짝이 노후화되서 그런것인지 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닫히는 순간 문이 튕기면서 다시 튀어나와버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법정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무인매장 주인에게 과실이 더 크게 잡힐 것 같아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무인매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님의 책임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해서 피해를 줄이지 못 한 점주의 책임도 있다고 하니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해서 큰 피해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매장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매장들이 하나둘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먼저 여러개 생겼고 그 이후 무인카페가 생기고 최근에는 무인 라면가게가 2곳이나 같은 라인에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매장이 많이 생긴다면 선택지가 넓어지긴 하겠지만 문제는 주인이 지키지 않는 매장이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공권력 낭비도 많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절도로 아이들 부모와 합의금 장사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합의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계속 경찰 오라가라 시켜대고 해서 이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보입니다.
절도 사건이야 당연히 훔쳐간 사람이 잘못한 게 맞지만 냉장고 문이 노후화되어 잘 닫히지 않았던 것을 고객탓으로 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상점을 운영하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여러모로 껄끄럽다는 점도 잘 확인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