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후기(비계약자, 고객번호 오류)를 적어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단순 고객번호 오류인 줄 알고 하루 기다렸다가 오늘 신청해려고 했었는데 오늘도 계속 오류가 나길래 한전에 전화해보니 저는 신청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자세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중에 연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일반용·산업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비주거용인데 사업장이 주거용 집인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와 사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류에서 제외가 되었고 결국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사업을 위해서만 온전히 쓰여진 게 아니라 그냥 생활하는 목적으로도 같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일단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저도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냥 신청했었고 계속 고객번호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길래 단순 오류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청을 할때 고객번호 오류 나시는 분들 있으시면 혹시 주거용 사업장인지 비주거용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집과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분들은 ‘해당 전력계약 고객번호는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넘어가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비주거용 사업장인데도 고객번호 오류가 나면서 넘어가지지 않는 분들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해보시거나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는 한전과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직접계약자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비계약자는 본인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타인의 명의로 쓰고있거나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별도의 고지서를 받는 경우이거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여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받아 전기세를 납부하니 비계약자로 신청하면 되고 비계약자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을 하려면 고객번호를 알아야하는데 이는 고지서에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한전ON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귀찮으면 그냥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계약자는 신청을 할때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서 이를 첨부파일로 올려야 합니다.
고지서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사무소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의 내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전기요금을 내고있는 사업장이면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고 자율관리 유형이면 전기계약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찍힌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지서를 개인이 다 준비해서 첨부할 필요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서류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면 참 좋았을텐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방식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원금은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주거용이여야 하는군요~저도 계속 시도했는데 안되서 오류인지 알고 답답했네요~
주거용은 안된다는 안내를 해줬거나 팝업창에 주거용 계약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뜨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일이 없을텐데…상세한 안내가 아쉽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