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자에 의한 알박기 텐트 훼손시 처벌 규정은

최근 닌자가 나타나서 알박기 텐트 여러개를 모두 찢어놨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캠핑장에 장기간 알박기를 한 텐트 20여개를 누군가 예리한 도구로 모조리 찢어놨다는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내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시키겠다고 밝혔다는데 금방 잡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잡겠다고 한다면 근처 CCTV를 싹 뒤져서 금방 잡아낼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경북 청도 시골이라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개인의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놓고 이를 계속 방치하는 행위는 경찰이 함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철거하려면 기간이 한 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법으로는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고를 해봤자 한 달 뒤에나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면 이미 다 수거해가고 없죠.

이제 피서철이라 전국적으로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놓고 왔다갔다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텐데 그러한 얌체족들 단속할 생각은 안 하고 열혈닌자나 잡겠다고 다니는 꼴이 참 한심해보입니다.

어쨌거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훼손했으니 청도 닌자를 잡게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닌자가 잡혀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그 뒤로 찢어진 텐트 피해자들이 줄줄이 민사소송을 걸 것이고 하나하나 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됩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야 알박기 텐트 싹 다 찢어놓은 의인으로 보이고 속 시원하다 하지만 닌자 당사자는 골치아픈 일에 엮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알겠다고 하고 조사중이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증거부족으로 못 잡겠다고 GG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경북 청도 시골에서 텐트 찢은 사람을 어떻게 잡겠냐고 해버리면 피해자들도 할 말은 없을텐니 그렇게 못 잡겠다 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들에게 증거를 가져와달라고 요구하는 게 원래의 대한민국 경찰 스타일이죠.

근데 피해자들 중에 인맥이 좀 괜찮은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에 의해 공개된 사건이라서 그런건지 또 아니면 워낙 많은 텐트들이 피해를 입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 걸 보면 이번에는 진짜 잡긴 잡으려는 모양입니다.

잡는 시늉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사에 들어갔으니 조만간 범인이 잡히게 될 거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언론사에서 다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은 꽤 시끌시끌한데 대부분 재물손괴는 잘못된 일이지만 속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알박기를 하는 텐트가 워낙 많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동네들이 많아서 이 참에 다 싹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알박기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닌자를 처벌하지 못 하도록 탄원서를 쓰자는 분들도 있던데 이번 기회에 텐트족들의 실태가 더 밝혀지고 법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때는 어려서부터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고 배워왔는데 요즘은 그런 마인드가 아예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내 알 바가 아니라는 무식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발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가지고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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