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나 쓰레기를 두면 소방법에 걸릴까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나 쓰레기를 두면 소방법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은 한 층을 혼자서만 쓰고 있어서 복도에다가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창고처럼 쓴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한쪽에 생수부터 시작해서 각종 물건들이 박스째로 쌓여있었고 어차피 자기만 쓰는 복도니까 별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관리실에서 연락이 오더니 소방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물건을 다 치워달라고 했다더군요.

그 아파트는 소방법 때문에 현관문을 열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말발굽도 붙어있지 않는 곳이었는데 요즘 신축아파트들은 다 말발굽이 붙어있지 않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 엘리베이터에 사진이 붙기도 하고 소방법 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해서 붙여두기도 했던데 한번 조사가 나왔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라고 방송도 나오고 엘리베이터에 경고문도 붙고 예시로 사진까지 있어서 쌓아뒀던 물건을 바로 치우느라 고생깨나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까지 치우라고 방송을 하거나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던데 아파트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니 강제하는 곳이 있고 그냥 놔두는 곳이 있나봅니다.

강제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는 나올테니 복도는 깨끗하게 유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옆집은 복도에 자전거랑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랑 우산꽂이를 놔뒀던데 서로 현관문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보면 박스도 쌓여있고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전 날이면 쓰레기가 바깥에 나와있기도 하고 상당히 자유분방합니다.

어차피 우리쪽 현관문 앞에 쌓아두는 것도 아니니 언급하지도 않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너무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소방법 위반이라 정도가 많이 심해지면 쪽지를 붙여서 알려줘야하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소방법 관련

공동주택의 복도에 자전거나 적치물을 쌓아두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데 자전거를 질서있게 복도 끝에 일렬로 세워뒀다거나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품목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보관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되어있고 그 끝에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될 뿐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장상황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복도는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도에 장애물 적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그래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면 직접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을 직접 넣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가지 유형 중에서 소방안전 유형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직접 안전신고를 하는 작성란이 나옵니다.

따라서 누군가 복도에 여러가지 물건이 쌓아진 것을 보고 직접 신고를 해버리면 바로 현장확인이 진행됩니다.

사진을 찍고 직접 위반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바로 현장확인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건 나도 그만큼 쉽게 신고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니 모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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