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해당 도로를 누군가 8천만원에 구매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선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공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자신이 산 도로를 17억원에 다시 구매해가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래서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알아둬야 합니다.
도로 지분을 특히나 잘 확인해야하고 개인 소유인지 나라땅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땅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던지 사업장으로 통하는 길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둬야합니다.
어떤 미친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꼬장을 피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매한 땅을 사던지 아니면 매달 3천만원이 넘는 통행료를 내고 다니라며 통보를 했다는데 이러한 내용이 결국에는 방송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통행료를 지불하던가 아님 토지(도로)를 도로 사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당 회사의 대표는 도저히 그 돈을 낼 여력이 없어서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도로의 일부를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펜스를 치고 땅을 파놓는 식으로 차는 물론이고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진짜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고용해서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진들이 가서 물어봐도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직원들은 큰 길이 아닌 작은 길로 겨우 걸어서 공장에 출근을 하고 있고 납품 직원들도 물건을 하나하나 손으로 들고 옮기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요?
일단 방송이 나가게되고 사건이 공론화되자 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공장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도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도 시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방송에서는 도로를 사유지라며 막아서는 행위에 대해서 재산권이 먼저인지 통행권이 먼저인지를 두고 봤을때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도로의 주 된 기능이 바로 통행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의 기능을 막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유지를 무조건 국민들에게 다 양보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도로사용료를 내던지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건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나서서 관리를 했어야하는 부분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해당 사건은 위에서 말했듯이 다른 쪽으로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펜스로 길을 막은 사람들이 많이 머쓱해졌을 것 같은데 다른쪽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다니니 나중에는 펜스도 다시 철거했다고 합니다.
도로를 막아서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고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못 건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오히려 다른 길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니 도로를 8천만원에 산 건 그냥 쌩돈만 날리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알박기에 당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도로를 막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더 희한합니다.
도로를 막는 행위는 못 하도록 법으로 막아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