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사 김건희 일부 혐의만 유죄 선고 논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 사건에서 여러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는 기사가 올라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선수재만 유죄라는 것은 재판부가 세 갈래 혐의 중 통일교 청탁과 연결된 금품 수수 부분만 처벌 대상으로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 재판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해지는데 김 씨가 청구했던 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단순히 비싼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받았다”는 구조가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통일교 측의 구체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씨가 고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고가 금품 수수(알선수재) 유죄 인정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 청탁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돼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를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모든 금품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는 통일교 측의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명품 가방’이라도 시점과 정황에 따라 청탁 여부가 다르다고 본 셈이며, 결국 청탁과 대가성이 확실한 부분만 유죄로 좁혀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부분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가조작 세력과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 그리고 공모 관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는데, 명태균 씨의 자발적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독점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인 지위가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대해 특검은 선고 직후 무죄 판단과 일부 판단 논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여론조사 혐의의 공모 여부, 그리고 알선수재에서 청탁과 대가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우인성 판사 김건희 유죄 선고 관련 요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