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불법 처벌 관련해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불법 처벌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예전부터 계속 픽시에 대해 논란은 있었는데 최근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들도 이제서야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픽시는 페달과 바퀴가 연결되어 움직이는 자전거로 브레이크가 없는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서 속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걸 학생들이 즐겨타기 시작하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고 자동차나 원동기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단속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사망사고까지 나오자 경찰이 픽시 자전거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앞으로는 픽시를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로 분류하기로 했고 앞으로 도로에서 브레이크없는 픽시를 타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자동차로 분류가 되니 당연히 브레이크는 있어야하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아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픽시를 타다가 적발되면 보호자인 부모에게 경고 및 통보가 진행됩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픽시를 타다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아동학대 방임으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불법 처벌

도로에서 픽시를 타려면 앞바퀴, 뒷바퀴 모두 브레이크를 장착해야하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실내트랙이나 경기장 내에서만 탈 수 있고 도로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도로 주행은 단속 대상이며 도로에서 타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입니다.

경찰은 중·고등학교 주변에서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우선적으로 계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하니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픽시가 위험한 자전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동학대이므로 자녀를 위해서라면 보다 안전한 자전거를 선물해주시고 안전장구를 꼭 착용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라고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도 픽시를 위험하게 타는 학생들이 많고 특히나 주차된 차들을 실수로 툭툭 치고 몰래 도망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자전거들은 경찰들이 제대로 단속을 해서 못 타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도 엄청난 문제였고 픽시도 문제고 인도에서 미친듯이 달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감없이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촉법이라 책임도 안 지고 배째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부모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끔 법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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