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이물질 허위신고자 참교육

배달음식 이물질 때문에 환불 문의가 들어오는 일은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라면 가끔씩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잘못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물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주방에 있는 작은 물건들이 딸려서 들어가는 거야 음식점의 실수겠지만 음식점 내에 전혀 있을 수 없는 물건들이 음식에서 나온다면 허위신고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튜브 쇼츠에 짜장면에서 낙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는 영상이 올라온 적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갈색 낙엽이 짜장면에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갈색 낙엽이 나올 시기도 아니고 음식점에 낙엽이 있을리도 없으니 의심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워낙 찜찜했던 일이라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다른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과 같이 술마실 일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음식에 나뭇가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분도 싸우기 싫어서 바로 환불해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서로 확인해보니 동일한 주소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쉬는날 해당 주소지로 가서 근처 화단을 확인해보니 낙엽이랑 나뭇가지가 많이 떨어져있길래 그 근처 CCTV를 확보하고 근처 지구대로 가서 사건 접수하고 확인해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CCTV열람은 정보공개포털에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 보관기간은 30일정도이니 늦게가는 것만 아니면 해당 자료를 다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확인해보니 배달을 시켰던 바로 그 날 젊은 남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화단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결국 이를 토대로 사기죄 고소를 했다는 썰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누구나 주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정황상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다 확인했다고 연락하면 본인이 자백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음식점에서 같은 컴플레인으로 환불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면 정황상의 증거로도 충분히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가끔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고 뭔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음식점에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는 영업방해가 될 수도 있고 위의 사례처럼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을 괴롭히는 건 상식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임에도 본인이 음식값 그거 하나 지불했다고 음식점을 마음대로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를 음식점에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 참교육 당하지 마시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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