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노후·불량건출물 일괄 제한을 없애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보다 현실화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준공 30년이상인 건축물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등록이 가능해지고 외국어 실력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계획중인 분들에겐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앞으로는 노후·불량건축물 규정 삭제로 인해 준공 30년 이상된 주택도 건축법·건축물관리법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엔 건축사 등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실질 안정성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외국어 서비스기준도 토익 760점과 같이 과도한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기준에서 현장에 맞게 낮춰서 경직된 평가가 완화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지침 개정은 2025년 10월 10일자로 시행이 되며 이러한 개정안은 방한객 급증에 따른 도심 숙박난 해소와 합법적인 공급의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전체 규정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중에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업종이라는 기본은 유지가 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던지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식의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한정 이용 범위를 내국인까지 넓히려고 했으나 이번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등록 절차

관할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면 담당 부서가 건축물대장상 위반 여부·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우려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건축물관리법 기준을 충족하여 안전이 확보되었다 판단되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라고 해도 등록이 허용됩니다.

이후 기본 시설과 위생, 안전 요건,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에 최종 등록이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준공 30년 이상 주택은 구조·화재 등의 안전성 증빙에 대해 미리 준비하시고 심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더라도 비상 연락 체계나 기본 안내 정도는 최소 응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에 대해 추가 내용을 더 정리하자면 통역 앱 등의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안내·응대가 가능한 수준이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통역 앱을 통해서 서비스 및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고 편의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AI나 통역 앱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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