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길막 행위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주차를 이상하게 하거나 주차자리가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가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예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빌런들이 전국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아놓고 감히 자신에게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모든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신상이 털려서 보면 불법적인 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나가는 경우가 많더군요.
보배드림에서 그런 참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편인데 혹시라도 본인 아파트에 길막을 하는 빌런들이 나타난다면 보배드림에 제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 길막 업무방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차로 막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사유지라서 경찰이 개입하기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들도 피곤하겠지만 입주민은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되고 차를 임의로 옮길 수도 없고 집채만한 바위를 떨어뜨려서 차를 곤죽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것도 불법이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 송도에서 아파트 입구를 차로 막은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이 지나서야 차주가 나타나 사과를 하고 차량을 옮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틀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사건이 있었는데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조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강제 견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어야 한다니 사실상 적용되긴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인천에서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견인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였다고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범죄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과거 여러차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을 모두 증언하여 결국 업무방해죄로 차를 긴급 압수했다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아수 압수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긴급 압수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파트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고 차까지 압수당할 수 있으니 앞으로 길막 빌런들을 경찰에 신고할때는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길막은 주민들의 공공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고 범죄이니 앞으로 이런 빌런들은 무조건 처벌을 해주고 참교육 후기로 같이 공유해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항상 주차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차선을 넘어 자리를 2칸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인가 싶어도 매번 주차를 그꼴로 해놓는 걸 보면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빌런들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