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케이뱅크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고 업그레이드 시간 동안에는 결제나 이체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입니다.
대출상환, 부동산대금, 거래처 결제 대금, 가상자산 등등 다 포함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케이뱅크 고객님들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중단 시간을 피해서 중요한 업무를 미리 처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세보증금 입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미리 다 돈을 이체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비스 중단 일시
-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00시 ~ 08시
- 중단 종료시간은 작업 진행에 따라서 변경 가능
예전에도 일요일 자정에 항상 10분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카드사가 있어서 결제할때 한번씩 한초가 난 줄 알고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카드사는 아예 다른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정에 점검을 하면 그때 술마시고 나서 결제할 일이 있을때 한번씩 꼭 걸리더군요.
농협도 한달에 두 번 자정인가 그때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금융권은 자정 즈음에 점검을 하는 일들이 있으니 결제할때 주의해야 합니다.
중단 서비스
- 모바일 웹, 케이뱅크 앱
-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 및 취소
- 예금/적금/대출 상품 업무(신규 개설 및 조회 기능)
- 가상자산 제휴사 업비트 입출금
-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 고객상담 및 고객센터 업무처리(신고 접수 외)
- 입출금 또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케이뱅크 계좌 거래 및 조회
가상자산 제휴사 업비트 입출금도 금지가 된다고 하니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리 점검시간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입출금이 안 되면 짜증나니까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분은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요청이 불가하거나 거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불가 사유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 조정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케이뱅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는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재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은 온라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에는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 그 밖에 내부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있고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