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대부업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보령대부업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보령대부업 기본 등록 정보

  • 정식 등록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영업정지 상태 / 법적 대출 영업 불가)
  • 상호명: 보령대부업
  • 등록번호: 충남보령-18
  • 구분: 본점 / 금전대부 (개인)
  • 등록 유효기간: 2010.09.30 ~ 2013.09.29 (유효기간 만료)
  • 대표자명: 이창순
  • 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99, 104동 1601호 (명천동, 코아루아파트) (지번: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1010번지 코아루아파트 104동 1601호)
  • 전화번호: 010-5552-1789
  •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보령 명천택지지구 배후 아파트 소재지와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위험 분석

보령대부업은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코아루아파트 가정집(104동 1601호)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등록했던 개인 형태의 대부업체이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상태에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2013.09.29) 또한 10년 이상 경과하여 법적으로 신규 대출 계약이나 일체의 대부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업체입니다.

사업장으로 등재된 주공로 99 코아루아파트 일대는 보령시청, 보령경찰서, 보령소방서, 대전지방법원 보령시법원 등이 밀집한 명천택지개발지구 인근의 대표적인 주거 밀집 구역입니다. 인근에 명천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상가, 근린 학원 및 마트, 병·의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측 보령 원도심(대천역·보령종합터미널 및 대천전통시장)과 동측 성주산 방면을 연결하는 주거 배후축에 위치합니다.

해당 사업체는 과거 관내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 대상의 소액 대출을 목적으로 등록되었으나, 현재 행정청(보령시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또는 등록 효력이 소멸된 무등록 상태에서 신규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호(보령대부업), 등록번호(충남보령-18), 이동전화번호(010-5552-1789)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급전 대출, 일수 자금을 제안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영업이거나 명의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체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상한금리 및 불법 사금융 수수료 규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상태의 미등록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수수료, 선이자, 전산비, 출장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차주로부터 공제하거나 수취한 모든 금전은 대부업법 제11조(간주이자)에 따라 전액 이자로 합산되며,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원금 충당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 업체가 과거 체결된 대출의 잔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채권 추심 행위를 진행할 경우에도 채권추심법상 야간 추심(21시~08시), 폭언·협박, 채무 사실 제3자 고지, 가족에 대한 대위변제 강요 등의 불법 추심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 계약 차단 및 피해 구제 절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등록 유효기간이 2013년에 만료된 업체와는 어떠한 형태의 신규 대부거래계약서도 작성해서는 안 되며, 자금이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거 잔여 채무 상환을 요구받는 경우, 보령시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해당 사업체의 실제 폐업 여부 및 적법한 채권 변제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공식 확인해야 이중 변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본 사업체는 보령시청 대부업 등록부상 ‘영업정지’ 및 유효기간 만료 상태이므로,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전면 불법입니다.
  • 영업정지된 상호나 대표자(이창순), 전화번호(010-5552-1789)를 사칭하여 전산 등록비용, 선이자, 공증 수수료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승인을 미끼로 체크카드·인증서 전달을 유도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 과거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 연이율이 연 20%를 초과했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노출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심을 전면 차단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십시오.

금융소비자 관점 심층 질문 3가지

등록 명의 및 계약 대리권 확인: 관할 지자체 대부업 등록부에 등재된 대표자(또는 소속 정식 대리인)와 실제 상담·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일치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래 조건 및 부대비용 사전 고지: 대출 실행 시 법정 상한금리(연 20%) 범위 내 세부 금리와 상환 일정, 추가 수수료 면제 여부 등 거래 조건 일체를 사전에 투명하게 서면 교부합니까?

계약 서류 및 채무 완제 절차 지원: 대부계약 체결 즉시 차주 보관용 계약서 원본을 정식 발급하고, 채무 변제 완료 시 완제확인서 발급 및 담보 해지(또는 담보물 반환) 절차가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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