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프랜드전당포대부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캐쉬프랜드전당포대부 기본 등록 정보
- 정식 등록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영업중)
- 상호명: 캐쉬프랜드전당포대부
- 등록번호: 2014-서울영등포-0555(대부업)
- 구분: 본점 / 금전대부 (개인)
- 등록 유효기간: 2025.12.16 ~ 2028.12.16
- 대표자명: 김원분
-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37, 그린빌 3층 301호 (당산동6가) (지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6-1 그린빌 3층 301호)
- 전화번호: 02-2633-1913 / 010-8862-1913
-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당산역 더블 역세권·업무 상업지구 입지와 동산 담보 중심 영업 구조
캐쉬프랜드전당포대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당산로변 상가 건물 3층(301호)에 사업장을 두고 2014년부터 관할 영등포구청의 정식 등록을 갱신·유지해 온 전통 전당포 형태의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당산로 237 일대는 수도권 전철 2호선 및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1번 및 2번 출구 북측 역세권이자, 여의도 금융업무지구(YBD)와 마포·합정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주변에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빌딩, 주거용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유동인구와 배후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복합 상업 권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호에 ‘캐쉬’와 ‘전당포’를 병기하고 3층 점포를 장기간 운영해 온 이력으로 볼 때, 차주의 정기 소득이나 개인 신용평점을 심사하는 무담보 신용대출보다는 시장 가치와 환금성이 명확한 순금(24K), 18K·14K 실물 귀금속,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노트북·스마트폰 등 IT 전자기기를 위탁받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동산 담보대출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권 소상공인, 여의도 및 당산동 일대 오피스 직장인, 프리랜서, 지역 주민들의 단기 소액 긴급 생활비나 결제 대금 회전을 위한 급전 수요가 주를 이룹니다.
실물 담보 감정 평가 절차와 법정 상한금리 확인
귀금속이나 IT 전자기기, 명품을 담보로 맡길 때는 방문 당일 공시된 한국거래소(KRX) 및 귀금속 도매 시장의 순금 시세(g당 단가)와 중고 전자기기 시세를 미리 확인한 후 현장 감정에 임해야 적정한 대출 한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 비치된 정밀 계량 저울의 영점 조정 여부와 표시 중량을 직접 육안으로 대조해야 하며, 18K 및 14K 합금류는 큐빅 등 부속 장식석 무게를 제외한 순수 금 함량과 제련 시 발생하는 감가율(해리율)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T 전자기기는 구성품(충전기, 박스 등) 완비 여부와 외관 스크래치, 배터리 성능에 따른 감가 기준을 투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용 시 월 단위 발생하는 법적 최대 이자는 약 16,600원(1,000만 원 기준 월 약 166,600원)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정비, 물품 보관 수수료, 계약서 작성비 명목의 선공제는 대부업법 제11조 위반(불법 수수료 수취)에 해당합니다.
매장 대면 계약과 유질 약정 조항 점검
동산 담보 대출은 별도의 신용 조회가 없어 개인 신용평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약정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맡긴 물건의 소유권이 대부업자에게 넘어가 처분되는 유질(담보 매각) 위험이 수반됩니다.
당산로 237 그린빌 3층 301호 현장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범 설비와 보관 금고 상태를 확인한 후 대부거래계약서와 보관증 원본을 작성해 수령해야 안전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기한 내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당월 이자 납입만으로 처분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는 유질 유예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에 협의해 두어야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지자체 등록번호(2014-서울영등포-0555(대부업)) 및 대표자 성명(김원분), 등록 유선(02-2633-1913) 및 휴대전화(010-8862-1913) 번호가 실제 계약서 날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비대면 채널을 통해 귀금속이나 고가 물품을 택배로 먼저 발송하라거나 감정 착수금, 보증료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품 편취 목적의 금융사기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 약정 만기일이 지난 후 담보물이 처분(유질)될 때 사전에 차주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물품 매각 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여 대금을 반환해 주는지 계약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