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전당포대부 업체 상세 리뷰입니다.
정자전당포대부 기본 등록 정보
- 정식 등록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영업중)
- 상호명: 정자전당포대부
- 등록번호: 수원제663호(대부업)
- 구분: 본점 / 금전대부 (개인)
- 등록 유효기간: 2026.01.14 ~ 2029.01.13
- 대표자명: 정현진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61번길 27, 4층 402호 (정자동) (지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4번지 43호 4층 402호)
- 전화번호: 031-241-8549
- 담당 기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수원시청 장안구청)
수원 정자동 구도심 주거상권 입지와 동산 담보 중심 영업 구조
정자전당포대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골목 상가 건물 4층(402호)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구청의 정식 인가를 갱신·유지해 온 전통 전당포 형태의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수성로261번길 27 일대는 정자시장 및 장안고등학교 배후의 전형적인 구도심 주거밀집지로, 저층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생활 밀착형 골목상가가 혼재된 권역입니다. 상호에 ‘전당포’를 명시하고 있으나 1층 가시성이 있는 로드숍이 아닌 집합건물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특성상, 인근 전통시장 상인, 영세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의 단기 소액 긴급 생활비나 결제 대금 회전을 위한 자금 수요를 주로 취급합니다. 차주의 정기 소득이나 개인 신용평점을 심사하는 무담보 신용대출보다는 시장 가치와 객관적 환금성이 검증된 순금(24K), 18K·14K 실물 귀금속,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등을 위탁받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동산 담보대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물 담보 감정 평가 절차와 법정 상한금리 확인
귀금속이나 동산을 담보로 맡길 때는 방문 당일 공시된 순금 도매 시세(g당 단가)를 미리 확인한 후 현장 감정에 임해야 적정한 대출 한도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에 비치된 정밀 계량 저울의 영점 조정 여부와 표시 중량을 직접 육안으로 대조해야 하며, 18K 및 14K 합금류는 큐빅 등 장식석 무게를 제외한 순수 금 함량과 제련 시 발생하는 감가율(해리율)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100만 원 이용 시 월 단위 발생하는 법적 최대 이자는 약 16,600원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정비, 물품 보관 수수료, 계약서 작성비 명목의 선공제는 대부업법 제11조 위반(불법 수수료 수취)에 해당합니다.
고층(4층) 매장 방문 확인과 유질 약정 조항 점검
개방된 1층 매장과 달리 상가 건물 고층(4층 402호)에 위치한 업체는 외부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므로, 불법 중개조직이나 무등록 사금융이 해당 등록 정보를 도용해 비대면 택배 접수를 유도할 위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물품 분실 및 편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위탁을 지양하고, 수성로261번길 27 상가 4층 402호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범 시설과 금고 보관 상태를 확인한 후 대부거래계약서와 보관증 원본을 작성해 수령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기한 내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당월 이자 납입만으로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유질 유예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사전에 협의해 두어야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지자체 등록번호(수원제663호(대부업)) 및 대표자 성명(정현진)이 실제 계약서 날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4층 매장의 특성을 악용하여 비대면으로 귀금속을 택배로 먼저 발송하라거나 감정 착수금, 보험료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품 편취 목적의 금융사기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 약정 만기일이 지난 후 담보물이 처분(유질)될 때 사전에 차주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물품 매각 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여 대금을 반환해 주는지 계약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