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서부정류장·성당못 배후 당산로 140 사임당대부 본점 지방자치단체 정식 등록 현황 및 금전대부 운영 구조 분석
1. 기본 등록 정보 및 공적 인증 현황
| 평가 항목 | 인가 등록 상세 | 행정 검증 및 규제 분류 |
| 상호 / 식별명 | 사임당대부 (본점) |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할 등록 지역 밀착형 개인 대부업체 (영문 표기: Saimdang Loan) |
| 사업자 형태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없음) | 법인 등기 없는 개인 명의 대부업 등록 사업체 |
| 등록 관리번호 | 2016-대구달서구-0922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지방자치단체) 관할 등록 본점 |
| 인가 라이선스 | 금전대부업 (본점 / 개인) | [핵심 구분] 신규 직접 대출(‘금전대부’) 단일 인가 (채권추심업/NPL 미취급) |
| 등록 유효기간 | 2025.08.05 ~ 2028.08.02 | 지방자치단체 등록 갱신 완료 (유효기간 차기 주기 안정적 확보) |
| 대표자 | 조순자 | 개인사업자 대표 |
| 사업장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40 (성당동) | 지번: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695번지 33호 |
| 공인 통신망 | 010-6498-3381 (전화 및 팩스 연계 동일 회선) | 사업장 직통 단독 공인 이동통신 회선 (모바일 단독 원장 등록) |
| 감독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경제지원과 / 일자리경제과) |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관리·감독 및 관할 구청 행정지도 대상 |
2. 거점 입지 및 배후 인프라 입체 진단
- 서부정류장·성당못 생활권 및 당산로 간선도로축 입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관문시장)역’ 1번·2번 출구에서 북측 도보 8~10분 거리(약 600m) 및 1호선 ‘대명역’ 인근에 위치합니다. 구마로와 대명천로를 잇는 당산로 메인 도로변에 자리하여 관문시장, 성당시장 및 성당동 구도심 상업·주거 혼합 권역 배후와 직결됩니다.
- 노면 독립 사업장 운용: 대구 달서구 성당동 당산로 140 소재 근린시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 금융 대면 상담 창구와 공인 모바일 회선(010-6498-3381) 기반의 전화 상담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배후 행정 및 사법 절차 연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달서구 용산동 소재, 와룡로 경유 차량 10~12분 거리, 달서등기소 연계), 달서구청 본청(월성동 소재, 차량 7~8분), 성당동 행정복지센터(도보 5~6분 초인접), 남대구세무서, 대구달서경찰서와 인접하여 행정 및 사법 절차 연계가 원활합니다.
- 주변 금융기관 결제망: 반경 300~600m 내에 iM뱅크(구 DGB대구은행) 서부정류장지점 및 성당동지점, KB국민은행 대구관문지점, NH농협은행 서대구지점, 성당새마을금고 등이 밀집해 있어 자금 정산 및 공적 결제망을 지원합니다.
- 광역 도로망 연계: 당산로, 구마로, 대명천로, 월배로, 앞산순환로,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남대구IC) 축선을 통해 대구 남구 대명동, 서구 평리·비산동, 달성군 및 현풍 방면과의 도로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3. 사업 구조 및 핵심 업무 포트폴리오
금융감독원 등록 대형 NPL 매입추심 법인과 달리, 지자체에 등록된 순수 소액·직접 대출 전문 개인 대부업체입니다. 부실채권 양수도나 타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 추심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주요 취급 자산 및 업무 영역 | 세부 사업 내용 및 수행 절차 |
| 1. 지역 소상공인 긴급 운전자금 | • 관문시장·성당시장 상인 대출 • 자영업자 일수·월변 운전자금 • 단기 회전 유동성 지원 | • 대구 달서구 및 남구 일대 전통시장 상인, 요식업,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상 단기 운전자금 대여 • 매출 흐름 및 사업장 실사를 바탕으로 한 일일·월간 균등분할상환 여신 실행 • 자체 자본 기반의 당일 심사 및 소액 긴급 자금 대여 |
| 2. 개인 신용 및 담보 대출 | • 직장인·프리랜서 소액 신용대출 • 차량 및 부동산 소액 후순위 담보 | •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지역 서민 차주 대상 생활안정자금 공급 • 소액 담보물(차량 등) 가치 평가를 통한 한도 산출 및 대부계약 체결 • 1:1 대면 계약서 작성 및 법정 요건을 갖춘 자금 집행 |
4. 법정 상한금리 및 규제 준수 한도표
대부업법에 따라 모든 대부거래의 이자율(원금 외에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 불문)은 연 20% 이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대출 원금 잔액 | 월 법정 최대 이자 (연 20% 기준) | 일 법정 최대 이자 (365일 기준) | 행정 검증 및 규제 준수 기준 |
| 100만 원 | 약 16,666원 | 약 547원 | 기획료·선이자·수수료 포함 시 연 20% 초과 금지 |
| 300만 원 | 약 50,000원 | 약 1,643원 | 차주 대상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전면 금지 |
| 500만 원 | 약 83,333원 | 약 2,739원 | 선이자 사전 공제 시 실제 수령액 기준 원금 재산정 |
| 1,000만 원 | 약 166,666원 | 약 5,479원 | 연체이자율 상한(약정이자율 + 연 3%p 이내, 최고 연 20%) |
5. 소비자 대면 계약 및 안전 검증 가이드 (차주 대응 특화)
지자체 등록 개인업체 거래 시 필수 확인 수칙
- 채권추심(NPL) 미인가 확인: 본 업체는 지자체 등록 ‘순수 금전대부’ 업체이므로 타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본 업체 명의로 타 기관 부실채무 독촉을 받는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 확인: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대표자: 조순자) 형태이므로 대부계약서 상의 대표자 성명과 실제 거래 상대방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 모바일 회선 단독 등록 주의: 일반 유선 번호(053)가 아닌 휴대폰 번호(010-6498-3381)가 공식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출처 불명의 대출 사칭 문자나 피싱 연락에 주의하고 등록 원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 거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작업비, 전산 처리비, 중개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송금하지 마십시오.
- 대부계약서 필수 서면 교부: 이자율, 상환 방식, 대출 금액이 명시된 대부계약서 원본을 자필 서명 후 반드시 1부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변제금 상환 증빙 보관: 매일 또는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영수증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의 이체 확인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사업장 방문 및 등록 확인
- 대면 상담 및 자필 서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40 (성당동)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십시오.
- 금융감독원 파인(FINE) 포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번호(2016-대구달서구-0922), 상호명(사임당대부), 대표자(조순자) 일치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 완료 시 조치
- 대출금을 전액 완제한 경우 대부계약서 원본을 회수하고 ‘대출완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십시오.
6. 등록 대부업체 비교 (대구 달서구 등록 업체 대조)
| 상호명 | 등록번호 | 관할 기관 | 취급 라이선스 | 사업장 소재지 |
| 사임당대부 | 2016-대구달서구-0922 | 대구 달서구청 | 순수 금전대부 (개인) | 대구 달서구 당산로 140 |
| 주식회사 권율자산관리대부 | 2017-금감원-1223(대부업) | 금융감독원 | 금전대부 + 채권추심 (법인) | 부산 기장 정관읍 가동2길 10-7 1층 101호 |
| 유비어스에이엠씨대부 | 2017-금감원-1261(대부업) | 금융감독원 | 순수 채권추심 (법인) | 경기 파주 시청로 172 지하 1층 |
7. 결론
사임당대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당산로 140에 사업장을 두고 대구 달서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식 등록 개인 대부업체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대형 NPL 매입추심 법인과 달리 타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는 일체 취급하지 않으며,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 대상의 직접 소액 대출(금전대부)만을 전문으로 영위합니다. 2025년 8월 등록 갱신을 통해 2028년 8월까지 유효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상 영업 중이며, 모바일(010) 번호를 단독 통신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대출 거래 시 법정 상한금리(연 20%) 준수 여부, 수수료 갈취 금지 규정, 대부계약서 원본 교부 및 대표자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