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의미 뜻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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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인데 여러 범죄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이건 폐지되면 난리가 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범죄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며 경찰이 사건을 열심히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기록을 읽어보다가 “어라, 이 부분은 조사가 조금 부족한데?”라거나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한데?”라는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럴 때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서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증거를 더 수집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검사가 이렇게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권한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들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는 재판을 넘기는 일(기소)만 하고, 실제 수사는 중수청이나 경찰 같은 수사 기관이 전담하도록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을 계속 남겨두게 되면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보완이라는 핑계를 대고 검찰이 뒷문으로 다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검찰 조직과 수사관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예전의 거대한 검찰 권력이 부활할 수 있다고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경계를 확실하게 칼로 자르듯 나누기 위해, 보완수사권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입법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사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 하는 대신, 경찰에게 수사를 다시 해오라고 시키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남겨두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요구를 해도 경찰이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가 요구를 하면 경찰이 무조건 한 달(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가져오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검사는 오직 서류만 보고 지시만 내리는 조율사 역할만 하라는 뜻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쟁점

취지는 권력의 분산이지만, 현장과 법조계에서는 걱정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부실 수사와 재판 지연’입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해왔는데 내용이 엉성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고칠 수가 없고, 매번 다시 경찰로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니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단단한 보완책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서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어야지, 무작정 막아버리면 법을 잘 모르는 억울한 피해자나 서민들이 제때 구제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우려입니다.

경찰의 권력이 썩으면 검찰이 이를 막아주지 못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정치적인 개혁의 목적과 민생 현장에서 느낄 실질적인 불편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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