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초역세권 크레신타워3차 지하 1층 B1-441호 주식회사 씨앤씨인베스트먼트자산관리대부 본점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현황 및 NPL 매입추심 구조 분석
1. 기본 등록 정보 및 공적 인증 현황
| 평가 항목 | 인가 등록 상세 | 행정 검증 및 규제 분류 |
| 상호 / 식별명 | 주식회사 씨앤씨인베스트먼트자산관리대부 (본점) | 금융감독원 등록 서울 동부권 거점 NPL(부실채권) 매입·추심 전문 대형 대부법인 (영문 표기: C&C Investment AMC Loan Co., Ltd.) |
| 법인등록번호 | 110111-6512605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본원 등기 코드(110111) 기반 정식 주식회사 법인사업자 |
| 등록 관리번호 | 2017-금감원-1189(대부업) (전산코드: 2017-금감원-01189) | 금융감독원(중앙정부) 직속 등록 본점 (자본금 요건 및 채권매입추심 단일 인가 기준 충족) |
| 인가 라이선스 | 채권추심업 (본점 / 주식회사) | [핵심 구분] 신규 대출(금전대부) 미취급, 순수 ‘채권추심(NPL 매입추심)’ 단일 인가 |
| 등록 유효기간 | 2023.11.10 ~ 2026.11.10 | 금융감독원 등록 (2026년 11월 10일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등록 갱신 심사 대상) |
| 법인 대표자 | 최재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75, 비1-441호 (구의동, 크레신타워3차) | 지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제1동(구의동) 246-14 크레신타워3차 지하 1층 B1-441호 |
| 공인 통신망 | 010-4517-7757 | 사업장 직통 단독 공인 이동통신 회선 (모바일 단독 원장 등록) |
| 감독 기관 | 금융감독원 (대부업감독실 / 저축은행검사국) | 중앙 금융당국 직속 관리·감독 및 정기 종합검사 대상 |
2. 거점 입지 및 배후 인프라 입체 진단
- 구의역 초역세권 아차산로 메인 도로변 입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에서 서측 도보 1~2분 거리(약 90m 초역세권)에 위치합니다. 아차산로 메인 간선도로변에 바로 접해 있으며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동서울터미널 및 자양사거리와 연계되는 광진구 핵심 상업·업무축선에 자리합니다.
- 오피스텔 지하 1층 독립 사무 공간 활용: 대형 주거 및 근린 복합 건물인 ‘크레신타워3차’ 지하 1층(B1-441호)을 본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1층 지상 보행자의 직접적인 시선 노출을 차단하면서도, 전국 단위 NPL 연체 채권 관리 전산망, 서면 채무 감면 상담 공간, 공인 모바일 회선(010-4517-7757) 기반 상담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배후 행정 및 사법 절차 연계: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송파구 문정동 문정법조타운 소재, 잠실대교 경유 차량 12~14분 거리, 동부등기소 연계), 광진구청 본청(자양동 소재, 도보 6~7분 초인접), 구의1동 주민센터(도보 5~6분), 성동세무서, 광진경찰서(도보 5~6분 맞은편 초인접)와 인접하여 금융 사법 절차(지급명령, 강제집행, 채권가압류, 부동산 임의경매, 공증 등) 처리가 신속합니다.
- 주변 금융기관 결제망: 반경 200~400m 내에 KB국민은행 구의역지점, 신한은행 구의동지점, 우리은행 구의동지점, 하나은행 구의역지점 등이 밀집해 있어 자금 정산 및 공적 결제망을 지원합니다.
- 광역 도로망 연계: 아차산로, 자양로, 강변북로,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천호대로 축선을 통해 잠실·강남권, 성수 IT밸리, 천호 및 경기 구리·남양주 방면과의 광역 도로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3. 사업 구조 및 핵심 업무 포트폴리오
상호명에 ‘인베스트먼트(Investment)’와 ‘자산관리대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나 소상공인 대상의 신규 직접 대출(금전대부)이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상품 판매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정식 인가받은 순수 NPL(부실채권) 매입추심 전문 대형 대부 법인입니다.
| 구분 | 주요 취급 자산 및 업무 영역 | 세부 사업 내용 및 수행 절차 |
| 1. NPL 포트폴리오 매입 | • 금융권 부실채권 인수 • 담보부·무담보 채권 팩토링 • 원장 전산화 및 채권양도통지 | • 1·2금융권(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상각 연체채권 포트폴리오 할인 매입 • 무담보 가계신용 연체채권 및 담보부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 원 채권사 정합성 대조, 적법한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2. 채권 회수 및 채무 재조정 | • 채무 감면 및 신용회복 상담 • 분할 변제 약정 체결 • 사법적 채권보전 처분 | • 장기 연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원금 일부 감면, 연체이자 감면 협의 진행 •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최장 다년간의 장기 분할상환 약정 체결 • 협의 불응 차주 대상 동부지법 관할 지급명령 확정, 통장·급여 압류, 임의경매 진행 |
4. 법정 상한금리 및 규제 준수 한도표
인수한 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연 20% 이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원 채권 계약 당시의 법정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채무 원금 잔액 | 월 법정 최대 연체이자 (연 20%) | 일 법정 최대 연체이자 (365일 기준) | 행정 검증 및 규제 준수 기준 |
| 100만 원 | 약 16,666원 | 약 547원 | 채권 인수 시점 이후 발생 이자 연 20% 초과 청구 금지 |
| 300만 원 | 약 50,000원 | 약 1,643원 | 추심 비용·서류 발급비 명목의 별도 불법 수수료 요구 금지 |
| 500만 원 | 약 83,333원 | 약 2,739원 | 연체이자율 상한(약정이자율 + 연 3%p 이내, 최고 연 20%) |
| 1,000만 원 | 약 166,666원 | 약 5,479원 | 상사소멸시효(5년) 완성 채권 매입 및 청구 전면 금지 |
5. 소비자 대면 계약 및 안전 검증 가이드 (채무자 대응 특화)
등록 유효기간 만료 도래 점검 및 모바일 번호 운용 확인 수칙
- 등록 유효기간 갱신 확인 필수: 본 등록건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6년 11월 10일이므로, 거래 시점에 금융감독원 파인(FINE) 포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 갱신 완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대출 미취급 및 투자사 오인 방지: 상호의 ‘인베스트먼트’ 명칭으로 인해 창업투자회사나 신규 대출 플랫폼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본 법인은 직접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부실채권 추심 전문 법인이므로, 신규 대출 권유나 선입금 요구 시 사칭 사기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모바일 회선 단독 등록에 따른 주의: 일반 유선 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010-4517-7757)가 공식 번호로 단독 등록되어 있으므로, 연락 수신 시 발신 번호의 금감원 등록 대조가 필수적입니다.
-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무확인서 요구: 씨앤씨인베스트먼트자산관리대부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경우, 원래 대출받았던 원 채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적법한 채권양도통지서와 상세 채무 내역이 기재된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지 확인하십시오. 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분할상환 각서를 작성하면 시효가 부활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 공식 계좌 입금 원칙: 합의된 변제금을 납부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상 명시된 법인 명의(주식회사 씨앤씨인베스트먼트자산관리대부) 공식 수납 계좌로만 입금해야 하며, 직원 개인 계좌 송금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마십시오.
사업장 방문 및 부채증명서 발급
- 대면 채무 감면 협의나 개인회생·파산 면책용 부채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75, 비1-441호 (구의동, 크레신타워3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십시오.
- 금융감독원 파인(FINE) 포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번호(2017-금감원-1189(대부업)), 상호명(주식회사 씨앤씨인베스트먼트자산관리대부), 대표자(최재호) 일치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상환 및 채무 종결 원칙
- 채무를 전액 완제하거나 감면 합의 후 상환을 완료한 즉시 법인 직인이 날인된 ‘채무완제확인서(채무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아 신용정보원 상의 채무 불이행 정보 해제를 확인하고 영구 보관하십시오.
6. 등록 대부업체 비교 (금융감독원 등록 법인 대조)
| 상호명 | 등록번호 | 관할 기관 | 취급 라이선스 | 사업장 소재지 |
| 주식회사 씨앤씨인베스트먼트자산관리대부 | 2017-금감원-1189(대부업) | 금융감독원 | 순수 채권추심(NPL 매입추심) | 서울 광진 구의동 크레신타워3차 B1-441호 |
| 주식회사 솔림헬프자산관리대부 | 2017-금감원-0993(대부업) | 금융감독원 | 순수 채권추심(NPL 매입추심) | 광주 서구 동천동 502호 |
| 주식회사나은에프앤아이대부 | 2017-금감원-0977(대부업) | 금융감독원 | 순수 채권추심(NPL 매입추심)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명동쌍용빌딩 6층 |
7. 내용 정리
주식회사 씨앤씨인베스트먼트자산관리대부는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구의역 초역세권 크레신타워3차 지하 1층에 본점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식 등록 대부법인입니다. 신규 직접 대출(금전대부)은 일체 취급하지 않으며,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상각 처리된 부실채권(NPL)을 할인 매입하여 회수 및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순수 채권추심 단일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등록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갱신 심사 대상이며, 공식 등록 연락처로 모바일(010) 번호를 단독 운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 독촉 연락 수신 시 원 채권사 양도통지서 대조, 상사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및 법인 공식 계좌 입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